공지사항
서울서부교육청에서 인정한 평생교육시설 - ECK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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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식․인력개발사업의 범위- 지식정보의 제공사업-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- 교육위탁사업-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-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- 교수․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
○ 지식․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- 지식․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․ 상법상의 법인, 민법상의 비영리법인(재단․사단법인 포함),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-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․ 자본금 :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※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‘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 또는 순 자산액 기준 등에 따라 확인가능․ 자 산 :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(정관상의 기본재산)-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․ 전문인력 :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(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)․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‘원천징수 영수증,국민건강보험가입증등을 통해 확인가능- 지식․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* 지식․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○ 설치요건으로 자본금․자산 3억원, 전문인력 5명이상의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-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- 특히, 경영실적을 1년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로 인한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-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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